2018년 7월부터 줄어든 치과임플란트 보험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수준으로 인하되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건강보험 | 차상위 2종 | 차상위 1종 | 의료급여 2종 | 의료급여 1종 | |
진료비 |
333,000 | 222,000 | 110,900 | 222,090 | 111,040 |
다음은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위, 아래를 합쳐서 2개까지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두 개의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경우, 이후의 임플란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일부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위쪽 치아가 모두 빠졌다면, 위쪽에 치료하는 임플란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갖고 치과를 방문하면 혜택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